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가 부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탄원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해 항소를 결정한 노 관장의 최근 인터뷰 등에 미뤄보면 친모인 노 관장 측에 우호적인 메시지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씨는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제2가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2녀 1남의 자녀가 있다. 장녀 윤정 씨, 차녀 민정 씨, 장남 인근 씨다. 민정 씨는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2019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하기 전에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입대해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노 관장은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심 재판은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줬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다.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모든 마음을 꺾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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