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기업의 뉴스서비스에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포털기업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수익 등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조수진·최형두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연합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