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특검법안 공포·의장 특검임명 요청서 발송후 사흘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야권 3개 원내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검 요청은 오늘이 시한이기에 오늘 중 야당에 추천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당일 오후 늦게 재가했다.

특검법안이 공포된 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은 같은날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발송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했지만, 29일이 정세균 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특검법안 공포 절차를 기다렸다. 

당초 특검법안은 3조8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지만, 정부는 당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만 심의·의결하고 특검법안은 29일 정기 국무회의까지 계류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 공포 시한과 의장 임기 마지막날이 맞물려 '특검 무기한 지연' 우려를 낳았었다.

어쨌든 대통령은 29일 의장의 요청서를 받았고, 이로부터 3일 내에 야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사흘째인 이날 대통령이 추천 의뢰에 나선다는 것이다.

야당 교섭단체들은 대통령 추천 의뢰서를 받은 이날 기준으로 5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의 4명을 추천받아야 한다. 이들 중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야당 교섭단체들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한다. 

한편 여론조작 사건에는 문 대통령 측근인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현 경남지사 후보)과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돼 있다. 청와대는 특검이 송인배 비서관 수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혀뒀다.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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