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며 "한 위원장이 기소된 만큼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 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일각에선 다음주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 시점 전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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