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등 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따라 
감면비용 국비 지원

지난해 법주사에서 열렸던 '속리산 신화여행 축제'. [보은군 제공]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부터 무료입장으로 바뀐 가운데 해당 사찰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해온 상인들은 모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대호(70) 속리산관광협의회장은 "통행세라는 비난까지 받던 문화재관람료가 사라졌으니 관광객이 늘지 않겠냐"며 "조만간 상인회를 소집해 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속리산과 법주사는 1980년대 초까지 한해 220만명이 찾는 중부권 최대 관광지였다.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 행렬도 사시사철 줄을 이었다.

그러던 것이 대형 리조트나 테마파크 위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곳의 관광 경기는 급격히 쇠락했다. 여기에는 법주사지구에서 탐방로 입구를 가로막고 거두는 문화재관람료도 한몫했다.

일부 탐방객들은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으로 우회하기도 했다. 

속리산 산채비빔밥 거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속리산 입장이 무료라라니 모두 기대가 큽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 경기도 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 영천 은해사의 경우 시와 협의와 자체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폐지했고, 연간 방문객이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당시 은해사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은해사에는 문화재(국보 1점, 보물 6점, 유형문화재 4점, 문화재자료 2점) 및 유물 1430점이 있다.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한 것은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및 징수 현황[연합, 대한불교조계종·한국불교태고종 자료]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확보돼 있다.
 
한편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의 무료화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법주사에서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과 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문화재관람료를 받던 '법주사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꿨다.

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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