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에서 유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은행 창구 문 닫아도 인터넷 뱅킹은 정상
병원은 병원장 자율 재량으로 결정
인크루트 조사 "10명중 3명 출근"
제주도는 전 공무원에게 이날 포상휴가

[인크루트 제공]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불렀으며, 영어로는 May Day, Workers’ Day, Labor Day 등으로 쓰인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에서 유래한다.  1886년 5월 1일 토요일, 미국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가족, 아나키스트들이 미시건 애비뉴에서 '8시간 노동제'를 구호로 해 총 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후 시카고의 노동 운동은 크게 성장했고 8시간 노동도 현실화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국제적 기념일로 결정했다. 제2인터내셔널은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현재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국내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고 1958년 이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부터는 다시 3월 10일이 아닌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계급 의식을 희석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휴일 여부는 자율적이나 근무를 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나 은행도 직원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이고 사정에 따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은 병원장 자율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며 은행은 휴무를 하되 창구가 있는 영업점은 문을 닫지만 은행의 ATM기와 인터넷 뱅킹은 이용이 가능하다. 증권사도 휴무인 만큰 주식작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만큼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나 시·구청 등 관공서나 학교(재량휴업일 제외) 등은 정상 운영된다. 대학교수도 노동자가 아니어서 대학교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기관 내에서도 근로자로 분류되는 청소 노동자 등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국공립유치원도 교육부 산하에 있어서 휴무가 아니다. 

우체국은 근로자와 공무원이 혼재돼 있는 만큼 문은 열되, 택배나 등기 등 일부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도 정상 운영된다. 택배 또한 정상 배달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이날 정상근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대체 휴무 격으로 공무원들에게 포상 휴가를 실시, 도청 소속 3319명, 제주시 1717명, 서귀포시 1202명 등 6238명 전원에게 휴가가 주어졌다.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한 것은 도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외국인, 특수고용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관련 휴무나 수당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어도 휴일 가산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원래 일급에 휴일근로에 대한 일급까지 200%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00% 일급에, 휴일 근로의 대가인 100% 일급, 그 다음 가산수당 50% 해서 총 250%를 받는다.

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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