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도한 처벌로 경영 불확실성 증대"
민노총, "적절치 못한 선고, 나쁜 선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처벌 수위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연합 그래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모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선고에 대해 대해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항변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을 내리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임 본부장은 원청 역시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고용계약 관계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 더 엄한 형을 선고한 것은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

노동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데 대해서도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제강은 이미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처벌받은 상태"라며 "새 사건으로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1년 실형은 너무 가벼워 항소 이후 판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번 선고가 나쁜 선례로 적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동부가 올해 1월 발족한 이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조항이 많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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