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시민이 제지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경찰청 202경비대장에게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시민을 이동 조치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해 집무실 정문 앞에서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 외곽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관들이 해당 진정인을 도로 택시에 탑승하게 하고 자신들도 해당 택시에 함께 탑승해 해당 사건 진정인이 하차하려던 곳에서 약 800미터(m) 떨어진 녹사평역 앞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202경비단 측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대통령실 인근에서 소란을 피워왔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하고 위법한 시위를 계속해 온 인물이라는 점 및 진정인이 하차할 당시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의 대통령실 정문 진입이 임박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을 적용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경찰이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해 이동 조치한 것은 대통령 차량의 진입 등과 관계없이 평소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 행사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 내지 시위로 볼 수 없어 진정인이 집시법이 정한 사전(事前) 신고 및 집회 허가 장소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인권위는 진정인의 ‘1인 시위’에 대한 제지가 대통령 경호목적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거니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가 상정한 ‘목전(目前)에서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로써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설령 대통령에 대한 경호 목적상 불기피한 상황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기 직전에 진정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등 기타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하게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이달 8일 한 시민이 일장기를 소지한 채 대통령실 앞에서 서 있다가 경찰관들에게 약 200미터 이동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시민은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내게 다가와 양 옆구리를 잡고 나를 질질 끌어냈다” “한 경찰관이 내 등을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질 뻔 했고 그로 인해 내 코트 단추가 뜯겨나가기도 했다”며 범죄가 발생한 상황도 아닌데 자신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찰관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을 피고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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