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는 말·이메일·문자·SNS 선거운동 가능…선거운동원만 소품활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정당·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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