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언, '개표 조작'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
2년간의 법적 공방 거쳐 폭스사와 배상 합의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의 한 매장 TV 화면에 11·3 미국 대선 개표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연합]
18일(현지 시각) 미국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보팅시스템스의 변호인단이 폭스뉴스와의 배상액에 합의한 후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뉴캐슬 카운티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

2020년 미국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보도한 미국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391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뉴스의 모회사인 폭스 코퍼레이션은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보팅시스템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이같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WP는 “미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배상금 중 가장 큰 액수이며 폭스뉴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훨씬 더 큰 비용이 소요됐을 소송을 피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미니언보팅시스템스는 폭스뉴스가 자사의 개표 기술과 관련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으로 16억 달러를 청구했다.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의 보도내용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붙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은 표를 바이든 대통령 표로 바꾸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2020년 대선 당시 도미니언은 28개주에 투표기를 공급했다.

도미니언은 2021년 1월 폭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델라웨어 상급법원이 폭스의 각하 요청을 기각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됐다. 

폭스뉴스는 이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지난해 미국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폭스뉴스는 ‘언론·출판 등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방패로 내세우며 맞섰다. 실제 미국 대법원은 1964년 언론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매체가 악의를 갖고 거짓 주장을 보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자 도미니언은 “폭스뉴스는 개표기 조작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폭스뉴스의 진행자와 경영진이 선거 조작 주장에 의구심을 표한 내부 e메일과 증언 등이 공개됐다.

도미니언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이 중요하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도미니언과의 소송 합의 발표 후 “도미니언에 대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 이번 합의는 최고의 저널리즘에 대한 폭스뉴스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면서도 도미니언 측에 사과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합의로 인해 폭스는 경영상 타격이 예상된다. 배상액은 폭스의 2022년 매출액 140억달러 5%에 해당하며, 현금보유분인 40억달러의 20%에 이른다. 

폭스뉴스는 또 다른 개표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과의 두번째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스마트매틱은 폭스뉴스에 27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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