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합의 안 된 채 어구 훼손"
석유공사 "관련법 따라 진행"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한국석유공사 제공]
동해안 홍게잡이 어민들이 위판을 위해 배에서 홍게를 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다. [연합] 

한국석유공사가 경북 동해안에서 석유·가스전 탐사에 나서며 포항 구룡포 일대 홍게잡이 어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와 포항 어업인,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이달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포항 일대 해상에서 탐사에 나서자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탐사 해역에서는 구룡포 연안홍게협회 소속 홍게잡이 어선이 주로 조업해왔다. 공사는 탐사에 앞서 지난 3월 포항수협에서 설명회를 열어 탐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에게 어장을 철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해역에서 조업해온 어선 13척 가운데 8척 관계자는 합의했으나 5척 관계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어장을 철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12일부터 탐사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탐사 과정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어업인이 설치한 어구 설치 지점을 알 수 있게끔 설치한 부표인 부이를 제거하기도 했다.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타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해당 법을 근거로 어구를 제거했고 합의금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업인들은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어구를 제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선 5척의 어업인들은 전체 어구 손실액만 8억원에 이르고 조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20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지난 14일 오후에는 포항 북동쪽 약 130㎞ 해상에서 탐사선과 어선 3척이 신경전을 벌여 포항 해경이 출동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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