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0만원 1년간 지원
긴급주거 입주 땐 이사비 150만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최근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르며 인천시가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를 당한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하면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호가 확보됐으며, 이 중 11호만 입주가 완료됐다. 다른 27호는 입주 대기 중인 상태다.

시는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는 예산 60억원과 8억6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사비 지원 예산은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시는 인천에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됐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대책을 수립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좀 더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지원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사회적 재난이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 연구하면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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