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하고 있는 장면.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작업을 하는 등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도로 점용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차 차주 등 9명(8건)을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사다리형 특수차량이다.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동원된다.

고소작업차 운행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다. 

또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세운 뒤 건물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도로법상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찾아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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