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문 채널 소속 기자가 경찰 제복을 사용했다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대형 언론사의 보도 및 제작 관계자들과 경찰 모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연합뉴스TV 소속 한채희 기자 등을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기자는 지난 2월25일자 보도 〈경찰 혼성기동대 첫발… “똑같이 역할”〉을 제작하면서 경찰 제복 및 경찰 장구류를 착용 내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는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개 여성 기동대를 편성해 운용해 왔는데, 여성 기동대원들이 필요한 현장이 많아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남녀 혼성 기동대를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는 취지이다.

이 과정에서 한 기자는 경찰 제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찰 제복 내지 경찰 장구류의 착용 및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 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는 경찰 제복 등의 판매나 대여가 불가하고 경찰관이 아닌 사람 역시 경찰 제복을 착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아니면서 경찰 제복 내지 경찰 장구를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내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 기자의 취재에는 서울경찰청 71기동대가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 모두 연합뉴스TV의 해당 보도와 관련해 그 어떤 공문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연합뉴스TV 측이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한 기자의 경찰 제복 등 착용 및 사용 행위는 형사상 불법행위다.

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은 경찰관이 아니면서도 경찰 제복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공연 내지 영화·드라마 촬영 등의 경우 ▲경우회 회원(퇴직 경찰관)으로서 공식 행사에 참여한 경우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광고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모두 경찰 제복 등이 언론사의 보도용 소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형사 입건과는 별개로 경찰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고발인은 “보도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아닌 한 기자가 경찰 제복을 입은 채로, 그 양 옆으로 기동대 경찰관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기자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모양”이라며 “경찰이나 언론사나 기강이 해이해져서 큰일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사회 기초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엄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한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경찰 제복 등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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