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국 220만대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금지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29일 내년 2월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는 220만대가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269만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전체 차량의 9,6%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현재 37곳에서 올해 안에 51곳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66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단속에 걸린 차량 소유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서울시에 내야한다.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와 개인적 사정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가 어렵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을 중지해달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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