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견진술 진행...방송심의 규정 '공정성' 조항 위반

성추문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의 거짓 해명을 두둔해 비판을 받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강상현)가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9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세 편의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3월 22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 이후인 정 전 의원의 호텔 신용카드 결재 내역이 보도되면서 SBS는 시청자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조롱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영상을 편집했다는 민원과 3월 8일 자유한국당 의견을 대변할 패널이 출연하지 않은 자리에서 출연자들이 자유한국당 측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전광삼 위원은 “4기 방심위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심의할 때 ‘프로그램 패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패널 구성과 발언 기회는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기준을 정했다”며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만 내보낸 <블랙하우스>는 명백한 공정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들도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인을 지지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방송을 악용한 것”,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방송사가 일방적 입장만 보여줬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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