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 진행 중인 육군.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2일 추위 적응 훈련 중 숨졌던 강원도 육군 부대의 병사 사인이 '불명'인 채로 수사가 종결됐다.

10일 육군은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이 이등병 A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했지만, '해부학적 불명'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등병 A씨는 36사단 모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이날 오전 6시 54분 경 숨진 채 발견됐었다.

당시 이 부대는 '내한 훈련' 중이었다.

육군은 해당 부대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 2명을 부대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A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하에 형사 입건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수사 결과를 유족에 설명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자대 배치가 얼마 되지 않은 신병으로, 배치 나흘 만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 당일에 곧바로 훈련에 합류했었다.

육군은 A씨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시위원회를 열고 그의 사망을 순직 처리했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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