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3.03.22(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023.03.22(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4일 동안 열린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4년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 처리 안건 이후로 무려 19년만에 열리게 됐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나흘간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전원위 일정은 ▲10일 비례제 ▲11일 지역구제 ▲12일 기타쟁점 ▲4월13일 종합토론 순으로 전원위 토론 시간은 의원 1명당 7분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약칭 정개특위)가 의결하여 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선거제 결의안건으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첫번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의 선거구에는 3~5명의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며 동시에 농·어촌에서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나누며 인원 배분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다.

두번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개의 지역구 별로 4~7명 단위로 한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 개방명부식에 따르는 안건이다. 이때 한 개의 정당과 그 당의 추천 후보 중 1명을 각각 선택하는 방식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기존의 전국 단위가 적용된다.

세번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기존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 비례대표가 아니라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는 방식이다. 세번째 안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 의석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나눈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이번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여당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총선에서 지금의 선거제도 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민심이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표심이 왜곡되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공정히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를 (도출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또한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이뤄지는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 PG. 2023.01.03(사진=연합뉴스)
선거구 획정. PG. 2023.01.0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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