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경찰청장에 보고할 필요성 느끼지 않아”...‘靑과 직접 교감설’도 부인
'宋의 드루킹 자백 시점' 모호해...‘청와대측과 경찰측 관계’에 의구심 증폭
드루킹-송인배, 보안 메신저 2개 활용...경찰 “의례적 안부인사만”
宋, 경찰 소환 가능성에...靑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드루킹' 김동원(49)씨 진술을 통해 지난 4월 17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지난달 13일 언론에 처음 알려지고, 14일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관계된 사실을 확인한 지 3일 후에 파악한 것이다.
 

드루킹과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PG)[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은 드루킹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 비서관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40여일이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라며 드루킹과 송 비서관의 관계를 언론을 통해 밝힌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 인사 연루설과 관련된 파장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밝힌 사실들과 다를 것 없었으며 경찰 수사축소·은폐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집중한 발표였다는 평가이다.

서울청장 “경찰청장에 보고할 필요성 느끼지 않아”...청와대와 직접 교감설도 부인

서울경찰청은 드루킹의 진술을 통해 파악한 송 비서관의 연루사실을 경찰청장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28일 “4월 17일 진술이 나왔고, 다음날인 18일 무렵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사가 더 필요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송인배라는 이름만 나왔다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진도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한 달 가까이 지휘부인 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주민 서울청장이 이철성 경찰청장을 배제하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이주민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적도 없다며 '청와대 직보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연합)

그러나 청와대와 이주민 서울청장의 직접 교감설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文정부 최측근들이 잇달아 언급되는 사안임에도 상부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3조의2 2항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엔 경찰청장이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게 돼있다.

'宋의 드루킹 자백 시점' 모호해...‘청와대측과 경찰측 관계’에 의구심 증폭

청와대가 송 비서관의 자진신고를 통해 ‘드루킹-송 비서관’ 관계를 안 시점이 드루킹의 경찰 진술 전(前)인지 후(後)인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에 드루킹의 진술이 나온 후에 청와대측이 내사에 들어갔다면, 시점상 이주민 서울청장과 청와대의 교감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특검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드루킹으로부터 송 비서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청와대에 알렸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송 비서관의 연루사실을 안 시점이 4월 20일쯤이라고 지난 20일 보도된 바 있다. 이후 파장이 확산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날인 21일, 송 비서관이 자진 신고를 해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 대면조사를 했으며, 당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나 대통령께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내사 종결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29일 청와대가 송 비서관 연루 사실을 안 시점은 지난달 16일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송 비서관이 '4월16일쯤' 자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16일은 드루킹의 경찰 진술 하루 전이다. 앞서 20일쯤알게 돼 20일과 26일 대면조사를 했다는 발표와는 다른 양상이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 김동원(49)씨 진술을 통해 지난 4월 17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루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주민 서울청장은 18일쯤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안 메신저 2개 활용하면서 안부인사만?

경찰은 28일 드루킹 핸드폰에서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송 비서관과 특별한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과 드루킹이 비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과 시그널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40여일 전에 경찰은 관련돼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드루킹은 송 비서관과 텔레그램 대화방 1개와 미국 보안메신저 시그널로도 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화 내용으로는 "'만나서 반가웠다' 정도의 의례적 인사말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표는 청와대측의 입장과 비슷하다. 청와대는 지난 20일과 21일, 민정수석실이 ‘드루킹-송인배’ 텔레그램도 확보해 조사했으나 수 차례 정세분석 글이나 블로그 글을 받으면 의례적 인사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앞서 의례적인 인사말만 있었다고 발표하고 경찰 또한 이에 힘을 싣는 발표를 했으나 이후 번복된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은 드루킹에게 URL을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드루킹은 '처리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텔레그램 방 외에도 대선 직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총 55차례(드루킹39차례·김 전 의원16차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비서관 경찰 소환 가능성에...靑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이전에 송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29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대답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8일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전 의원의 전 보좌관 한씨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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