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30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5분 경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을 마주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는 데에 그쳤다.

하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하 의원은 경남도의회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는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지난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 것.

한편,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며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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