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정희찬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를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크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 규제를 꺼내들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면서 위헌 요소가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조치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나아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것인 만큼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정부 조치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40%로 규제되고 있었던 만큼 대출 금지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40%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4인 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2021년 8월 평균가가 14억4천865만원이었고, 최근 분양된 한강 이북 11개 구는 15억원 이상이었다. 15억원은 초고가가 아닌 평균적 시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들었다. 이들은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며 정부 대책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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