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선 원칙에 의거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공감대 없이 처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건 매우 유감"이라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 현상까지 심화돼 농업자생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 총리는 비록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상의 발언으로 볼 때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서 한 총리는 당정협의가 끝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거부권 행사 관련해 이르면 내달 4일 경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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