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9(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9(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공세수위가 고조된 모양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주요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굴종적이라는 데에 있다. 게다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 추진과정에서 '직권남용혐의'가 있었느냐는 것을 따지겠다는 것.

먼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종적인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29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국회의 모든 수단 동원해 진상 밝힐 것" 이재명, '대일외교' 국정조사 카드 만지작?).

박 원내대표는 "또한 제3자 변제안 (처리)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외의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들도 당연히 규명할 것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및 합동 청문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의 주요 포인트로 지적한 '직권남용혐의'의 판정 여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 등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권한의 일탈적 행사 및 권리행사를 결정적으로 방해했다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성립된다.

여기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운데 '직권'이라는 공무원 권한의 내용과 범주가 불분명하리만큼 포괄적인데다, '남용'이라는 용어 역시 그 쓰임새를 판정할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한 업무지시가 직권에 포함되지 않거나 혹은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곧 공무원의 직권 범위와 그 포괄 범주를 두고 해당 조직 내에서의 공무처리 방향이나 기존 처리 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채 강제수사 기능이 없는 국정조사, 그것도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일부 극성 정치인들 및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기구에 의해 진행될 경우 자칫하다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애꿎은 공무원들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자리에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라는 제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됐는데, 그와 달리 정의당은 이 사건을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불참했다.

민주당이 규정한 국정조사 범위로는 ▲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에 대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의혹 ▲ 정상회담 상에서의 독도·위안부 논의 존재 여부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위안부·독도 거론 시 윤석열 대통령의 항의 부재 여부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 존재 여부등이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번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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