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 오후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사진= 연합뉴스)

28일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를 포함해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8일) 알렸다"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내는 등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했다고 한다. 이번에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는 민노총 활동 초기였던 2000년대엔 반미 반전 캠페인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고,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라며 "민주노총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현직 민노총 ‘조직국장’과 전·현직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 관리자’들이 북한 간첩이라면,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북한 간첩 활동에 연루됐다는 추정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 지경인데 색깔론에 기댄 이념 공세라고 할 텐가? 국가보안법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상전으로 군림했고, 치외법권을 누리며 법치를 비웃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익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권익을 위해 일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며 "현 정부에 들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불법 파업을 정당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민주당에 청부했고, 민주당은 검사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의회 독재 수단을 총동원해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노란봉투법이 간첩 행위가 조직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민주노총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수단이라는 의심까지 가능하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북한이 삼각 편대를 이룬 반정부 선동 행각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며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단념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친북, 반미, 반정부 정치투쟁을 접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노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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