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뽑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기업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면서 "이게 모두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주장했다.

또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와 더불어 "네이버 뉴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이 지적한 네이버 전자문서 사건은 최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차량관리 통합 서비스인 '마이카'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이란 알림을 띄운 것을 말한다. 이 알림에 들어가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 안내가 나오지만, 이에 더해 마이카의 광고성 정보 페이지도 나와 문제가 됐다. 해당 광고는 중고차 시세, 타이어·엔진오일 안내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카는 전자문서와 관련이 없는 별도 플랫폼이란 점에서, 광고성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려는 것이 본래 목적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네이버 측은 "해당 알림은 정보성이 소멸되는 시점이 되면 내려가는 걸로 했다"면서 "앞으로 사용자 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네이버 서비스 '마이카'. [사진=네이버]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