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관악구의원이 펜앤에 제공한 현수막 사진(사진= 선우윤호 기자)
최인호 관악구의원이 펜앤에 제공한 현수막 사진(사진= 선우윤호 기자)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현역 구의원에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최인호 관악구의원은 펜앤드마이크에 제보하면서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했는데, 본회의 종료 이후 '저xx는 퇴직하고서라도 울대를 따버린다'라고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발언해서 경찰까지 의회에 왔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인호 구의원은 이날 진행된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구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울타리가 공무원 노조의 정부규탄 불법현수막과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내용의 불법현수막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전용 게시대로 전락해버렸다"라며 "관악구민의, 서울시민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현수막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속해있는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산하에 속해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라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민주노총 간부들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라고 지령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건전한 노조가 아닌 반대한민국 정치투쟁 세력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 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공무원노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노조인지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관악구의원(사진= 최인호 관악구의원 제공)
최인호 관악구의원(사진= 최인호 관악구의원 제공)

최 구의원은 "특히나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담당부서인 건설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다"라며 "불법현수막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심지어는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해충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존경하고 싶은 박준희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당 직원들의 부서 이전과 더불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달라"라며 "또한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본의원의 회계장부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혐의처럼 관악구민의 공동체와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이다. 노조 조끼와 공동행동이 무섭다는 이유로 피하기만 한다면 건전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관악구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저부터 피하지 않고 부딪히겠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일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일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발걸음을 관악구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며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기본과 책임은 다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5분 자유발언과 본회의 종료 이후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저xx는 퇴직하고서라도 울대를 따버린다"라고 발언하였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구의원들과 의회 관계자들 증언에 의하면 경찰 측도 공무원의 욕설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 구의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무원노조법 위반, 모욕으로 고소고발 예정이라고 알렸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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