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노조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오로지 반대파의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
제1노조 "KBS 내부감사는 방송법에 따라 감사가 실시한다고 규정”

KBS(양승동 사장)가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 공영노조와 KBS 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기구 설립이 KBS의 ‘위법’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기구는 ‘MBC 정상화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전(前)정권 시절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MBC 정상화위원회’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비롯한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된 채 ‘조명창고’에서 대기시키는 등 파업 불참 기자들 전원에 대해 소위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이상한 기구는, 오로지 반대파의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권에서 보도했던 방송에 대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방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KBS는 이미 이런 기능을 하는 감사실이 있다”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을 어겨가며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MBC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정직 등의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KBS노동조합도 25일 성명을 내어 “KBS 내부감사는 방송법에 따라 감사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감사부서 즉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감사원의 판단에 따르면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관련자를 조사, 감사하고 인사조치 및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한 KBS 언론노조는 25일 “양승동 KBS 사장 취임 한 달 반 가량이 지난 지금 본부노조는 사측의 적폐청산 속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BS언론노조는 “MBC가 최승호 사장 취임과 동시에 별도기구를 출범시킨 후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데 비해, KBS에는 가장 기본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조직’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적폐청산 기구의 출범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KBS공영노조 전문-

(KBS공영노조 성명서)불법 '보복위원회' 설치 멈춰라

사측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사측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 이상한 기구는, 오로지 반대파의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과거 정권에서 보도했던 방송에 대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방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방송된 것 중에, 맘에 들지 않는 보도 등을 골라내서, "왜 이런 보도를 했냐, 왜 이런 사람과 인터뷰를 했냐"고 따져 처벌한다면 표적이요, 보복인 것은 자명하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KBS는 이미 이런 기능을 하는 감사실이 있다.

또한 법에 따라 비슷한 감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감사의 법적 독립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법을 어겨가며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MBC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정직 등의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과 인사 부서 등에서 조사와 인사 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했는데도, 그 밖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이다.

아무리 언론노조와 사측이 한편이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원한다고 마구잡이로 이런 불법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보복을 자행한다면, KBS에는 법도 없고 정의도 없단 말인가.

당장 언론노조와 사측은 이런 불법 행위를 멈추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일삼는다 는 비판이 들리지 않나.

지금 해야할 일은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이다.

야만적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2018년 5월 28일 KBS공영노동조합

 

-이하 KBS노동조합 전문-

(KBS노동조합 성명) 감사원, 비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 불가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KBS에 존재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역대 사장들 모두 혁신단과 같은 임시기구를 만들었다.

그런 기구를 통해 KBS의 발전과 비전을 세워가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법과 원칙 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이런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법들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MBC와 매우 다르다.

지난 수요일(23일) 이사회에서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를 위한 안건 논의가 있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양 사장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정책 추진이 본 위원회 설치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 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불공정 보도와 방송, 부당 징계, 인사 전횡, 제작자율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조사 후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요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감사부서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2016년 감사원은 ‘KBS 자체감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KBS의 감사가 아닌 비감사부서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체감사기구(KBS 감사)의 설립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기구가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즉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조사, 확인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과연 양 사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뭉개고 강행하려고 한 것일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법과 사규를 무시하는 양 사장에게 이런 법률 위반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 방송법·정관·직제규정에 내부감사는 감사만 실시할 수 있어

방송법 제63조 제2항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KBS 정관 제19조 제4항은 ‘감사는 방송법 63조 2항이 규정에 의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KBS 내부감사는 방송법에 따라 감사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감사부서 즉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 감사원, 비감사부서의 감사업무 수행 불가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따라 자체감사기구가 아닌 집행기관 등 비감사기구에서 조사, 확인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감사가 아닌 비감사부서가 직원에 대한 조사, 점검, 확인 후 징계양정검토 등 사실상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인사규정’ 개정까지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르면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관련자를 조사, 감사하고 인사조치 및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양 사장이 임시기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시기구는 법과 사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KBS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시도는 순수해야 한다. 그 어떤 정치적 의도나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2018. 5. 25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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