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北편' 의심만 산 내용없는 정략적 회담…비공개 회담 심각한 문제"
"남북회담 결의안, 모호한 '비핵화' 아닌 '북핵 폐기' 구체적 내용 담아야"
여론조작특검 국무회의 의결도 촉구 "나라 틀 바꾸는 개헌안 40분 걸려놓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간 비밀회담 후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언급만 반복한 데 대해 "대통령이 CVID(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해체)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건지 의심한다"고 직격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CVID 수용 여부에 대한 기자 질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말해서 답변이 필요치 않다', '미흡한 부분은 미북회담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건 김정은이 회담에서 CVID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거나 문 대통령이 미국 측 CVID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내용 없이 또 다시 김정은의 신원보증인 노릇을 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대변했지만 정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차 남북 회담을 전격 비공개 회담으로 하게 된 배경이나,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 남북 정상이 어떤 입장을 공유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대한민국은 북한 편이라는 의심만 산 '내용없는 회담'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꼭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어 "남북 정권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급조된 '정략적 회담'이라는 주장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작 문 대통령 자신은 김정은이 지난번 남북회담에서 약속한 고위급회담 일방 취소, 풍계리 핵실험장 전문가 미초청, 한국기자단 초청(지연 문제), 맥스선더(한미공중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 탈북여종업원 북송(요구) 등 내정간섭에 대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간 밀사회담도 아니고 정상회담 하며 마치 첩보작전 하듯 굳이 비공개로 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간 외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론 형식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회담'이라 하지만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냉면 한 그릇 하자는 만남도 아니고, 북핵폐기와 미북회담이라는 중대하고 심각한 안보현안 눈 앞에 둔 마당에 나라 명운 달린 회담을 국민도 야당도 모르게 진행한다는 것에 심각하게 문제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엊그제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국민들은 아직까지 한달 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오로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만을 위한 '깜짝쇼'라는 남북회담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로부터 지울 수 없다는 사실도 주지하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여권발(發)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미북회담이 난관에 봉착했던 것도 북핵 폐기 문제 때문이었다. (결의안 원안은) CVID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구체적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는 게 수용되면 (결의안 반대)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혀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조속히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 등 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한창 일파만파였던 지난날에도 옥류관 평양냉면으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더니, 이젠 국무회의 마지막 의결절차를 남기고 또 다시 비밀회담으로 드루킹 특검을 어영부영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면박만 당하고 돌아온 '원포인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박4일 일정을 마다하지 않는 대통령이 잠깐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내면서도 법제처장의 제안설명을 포함해 일사천리로 국무회의 (안건 상정·심의·의결) 전 과정을 거치는데 고작 4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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