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1순위' 이낙연 총리 해외순방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정했으나 이양은 안해
"軍은 몇몇 수뇌부만 정위치했지, 경계태세 강화도 없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10일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고, 5년만에 한국에 입항한 영국 호위함 서더랜드호를 찾아 앤드류 카날레 함장을 비롯한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사진=김학용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10일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고, 5년만에 한국에 입항한 영국 호위함 서더랜드호를 찾아 앤드류 카날레 함장을 비롯한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사진=김학용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비밀리에 월북,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2시간여 회담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군 통수권 이양조차 없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그곳(통일각)으로 들어가면서 군 통수권 이양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부재중인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부재·궐위시 권한대행 1순위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부터 5박7일간의 오스트리아·아일랜드 공식 방문차 출국해 있었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26일 군 통수권 이양 조치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위해 공백을 초래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으로 이동했을 당시, 군 통수권 이양 1순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권한대행 2순위)을 지정해놓고는 있었으나, 순번만 정했을 뿐 실제 이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 해도 엄연히 우리의 헌법이 미치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 총칼을 겨누고 대치하는 적국"이라며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무방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군 수뇌부들만 정위치하고 있었을 뿐 우리 군은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경계태세도 강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되는 순간까지 군은 영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북한을 신뢰하는 것만큼 모든 국민이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행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참모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2시간 정도 적진이나 다름없는 북측 지역에 머무를 때 청와대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기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도 국방부 청사와 합참 상황실에 나와 비상 사태를 대비했다고 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