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80조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이 그를 위한 '방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당원 80조를 삭제하겠다, 말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이건 다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의 인터뷰를 비롯해 지난 15일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당헌 제80조 삭제의 건을 다룬 주무조직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다. 이곳에서 당헌 제80조에 대한 삭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것.

장경태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당헌 제80조 삭제 여부 등에 대해 "공천제도가 마무리 된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BS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 내부 문건에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당헌 제80조의 전체 삭제가 적시됐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사퇴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는대신, 혁신위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표는 직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제한이 없게 된다. 다만,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 한편, 민주당의 당헌 제80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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