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연합뉴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안보의 책임을 맡고 있는 4인의 장관급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수사 결과가 없다”며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적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변은 오는 14일 오전 ‘귀순어민 강제북송 검찰 수사결과 문제점과 강제북송 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강제북송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서 단체는 지난해 7월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5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9일에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대하기 위해 사전에 탈북어민 2명에 대해 강제북송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강행했다.

이들은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자 그해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는 친서를 보내기로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29일 탈북 어민들이 탄 북한어선 1척이 김책항에서 도주했다는 첩보를 파악하자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1일 “‘동료 선원을 다수 살해한 흉악범이 남하를 시도하고 있으니, 이들을 법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나포된 뒤 11월 3일,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고, 이튿날 새벽 ‘청와대에 국정원 입장을 보내야 하는데, 북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당시 국정원 3차장이 ‘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할지, 두 번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서 전 원장은 ‘그냥 해라.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배경에는 문 정부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1월 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려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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