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 감리위는 오전 8시부터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 감리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회의가 열리는 31일은 감리위 정례회의 날로 감리위원만 참석한다"며 "외부인 의견 진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직접 참가한 대심제(對審制)로 열린 2차 회의와는 달리 3차 회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을 심의하기 위한 감리위가 처음 열었고 이날 열린 2차 감리위부터는 대심제를 적용했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심제로 진행되지 않은 첫 감리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참가하지 못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1차 감리위부터 대심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위가 열린 서울 정부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시간 넘게 밖에서 대기했다. 

한편, 미국의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압박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능성을 대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이 5.4%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천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천806억원)으로 바꿨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허가권에 진입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