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영장 집행…김경수-드루킹 일당 접촉 시기 등 확인 방침
대선 전 통화기록 보존기한 만료로 '대선개입' 입증 어려울 듯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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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포털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하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 작년 5월 이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24일 김 전 의원에 대해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뒤 1개월가량 지나서야 발부된 영장이다.

지난해 5월 9일 보궐 대선 이전의 통화기록은 1년의 보존기간 만료로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김동원씨의 지난 대선 댓글여론조작 혐의 입증은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모의 정황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찰의 늦장 수사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영장을 집행했고, 주말을 앞둔 만큼 실제 통화내역을 넘겨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재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그와 드루킹 일당 간 접촉이 집중된 시기와 접촉 빈도 등을 살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4월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드루킹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전 의원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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