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인 라돈(Rn)이 검출된 침대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라돈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25일 용산 임시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원안위를 비판했고 기자회견 종료 후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강 원안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 회장은 "원안위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가진 정부기관이지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전문성 결여를 드러냈다"며 "라돈 검출 침대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는 원안위가 관리하는 물질이고 이번 라돈사태는 방사성 물질의 사용과 관리에서 원안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침대에서의 라돈 검출이 알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추가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가 원안위에는 전무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인체 유해성이 높은 생활화학제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 관리를 강화했지만 제도의 테두리 안에 담지 못한 제품에서 또 한번 중요한 국민건강 문제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생활용품, 가구 등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관리 ▲라돈 침대 사용자에 대한 역학조사 수행 ▲생활용품 건강영향 발생 관련 소통창구 설립 ▲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 

또 의협은 "라돈이 함유된 침대를 사용하였던 소비자들의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이들의 폐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음이온 함유 제품 및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라돈은 암석, 흙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 일반적으로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갈라진 벽 틈을 통하여 실내 생활공간에 유입될 수 있으며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재료 중에 함유될 수 있다.

생활공간에서 라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인체에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과 폐암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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