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약 575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약 5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