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노란봉투법'…새해 노-정 갈등. 2023. 1. 3.(사진=연합뉴스TV)
진전없는 '노란봉투법'…새해 노-정 갈등. 2023. 1. 3.(사진=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함에 따라 그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상임위원회 의결 행태로 인해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할 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화된 법안이다(관련 기사 : 강성노조 '멋대로 파업' 활로 열어젖히려는 野···오늘 환노위 단독 의결 '우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의 상임위 의결 과정은 야당 없이 진행됐다. 전체 16명의 환노위 위원 중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9명·1명, 도합 과반 이상인 10명 몫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6명 몫 없이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단체로 반발하다 결국 상임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환노위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의결 직전 "이 법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혹은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우려를 표했고 이주환 의원 역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통과시킨다는 것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 반발 속에 야당에 의해 진행된 표결로 노란봉투법은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고, 이후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하게 되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 노란봉투법를 다루게 됐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로 넘어간 안건이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의 표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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