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방향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2시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이의 25%인 40만 원 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환노위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적용 대상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실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경감시키는데 일조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 최저임금액은 기본급에만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훨씬 무겁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아 연 급여가 24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고 산입범위 확대를 강경하게 반대하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환노위 통과 입장으로 선회했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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