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에 과태료 12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IBK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해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린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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