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소위 ‘전국 총경 회의’ 개최를 추진한 류삼영 전(前) 울산중부경찰서 서장(총경)과 관련해 경찰이 류 총경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했다.

17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류삼영 총경 사건을 접수한 충청남도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류 총경 건을 지난달 19일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는 취지로 190명(대면 50명, 비대면 140명)이 참석한 ‘전국 총경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주도한 바 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등은 류 총경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법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해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총경 회의’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해당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 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이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것인데, 거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이다.

류 총경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서울 서초경찰서로 하여금 류 전 총경 건을 처리하게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충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사건을 접수한 충남경찰청은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류 총경 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총경 회의’ 개최 사실 자체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부받고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총경 회의’ 개최 건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류 총경에 대해 경찰청은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단행된 총경 인사에서 ‘총경 회의’에 참석한 일부 총경급 경찰관들이 한직(閑職)으로 밀려나자 류 총경이 ‘보복성 인사’라며 비난한 데 더해 지난 6일 서울 소재 경찰청 인근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도 “세평과 같은 대내·외 다양한 평가를 오랜 기간 걸쳐서 종합·고려해 심사숙고해 내놓은 인사”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고 힐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게 경찰청의 판단이라고 한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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