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 삭제"
"일부 좌파단체 마피아가 휘두르는 서울, '시민의 서울'로 되돌릴것"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문수 후보 페이스북 영상 캡처)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24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문수 후보 페이스북 영상 캡처)

김문수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24일 공식 후보등록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축제는 서울시 광장조례에도 어긋나기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지방선거 후보 등록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광장사용조례를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꿔 건전한 광장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며 "적어도 조례 안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토록 하겠다"고 함께 공약했다.

2012년 1월26일 공포된 현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상당수 조항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권 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항처럼 포함시킬 여지를 남긴 조항 역시 눈에 띈다.

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에서는 1항에 '개인정보'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활동과 무관한 조사·확인 ▲본인 동의 없는 공개 또는 타인 제공 ▲누설 등을 금지한 3~5항 등에도 구속력을 지닌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절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으로 명명했으며 28조 1항의 '소수자 학생' 개념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 교육감·학교장·교직원이 소수자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할 의무 등을 규정했다. 

같은 조 8항에서는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 제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 14조와 궤를 같이했다. 조례 내용대로면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의 '누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가 일단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겨냥하면서 좌파 진영 일각에서는 "소수자 혐오 정서에 올라탔다"는 반발이 나왔다. 다만 김 후보가 조례 내 성 소수자 관련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반대 논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무능과 탁상행정으로 미세먼지는 악화되고 단 사흘만에 150억원의 혈세만 날렸다. 토목을 죄악시하고 SOC(사회간접자본), 도시 인프라를 경시해 교통지옥과 출퇴근 전쟁을 수수방관했다. 집 짓고 이사할 자유를 빼앗아 갔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아 서울역 앞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실정이다. 뉴욕 도쿄 등 세계 대도시 대비 생활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반(反)기업 친(親)민노총 정책으로 있는 일자리도 없앴다"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중 포화를 가했다.

그러면서 ▲올림픽대로 등 주요도로 지하화·2층화 ▲한강 접근성 강화 ▲재개발 재건축 허가 및 규제 완화 ▲주거 생활환경 개선 및 강남북 격차 해소 ▲미세먼지 30% 감축 등을 공약한 뒤 "자유의 '경쟁력'으로 서울의 성장동력을 찾겠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맞서 서울을 지키겠다. 일부 좌파 시민단체 출신 마피아가 휘두르는 서울을 '시민의 서울'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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