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NAP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 개최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문제점을 규탄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24일 정오 서울 종로구 청와대 근처 효자 치안 센터 앞에서 개최됐다.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길원평 운영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제3차 NAP는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국어사전에 이른바 ‘성(性)소수자’ 관련 어휘 등록, ‘성소수자의 이해’ 사이버 교육 시행, 학생과 군인, 경찰, 공무원, 기업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 시행 등의 국가 정책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받도록 만든다”며 제3차 NAP 초안에 명시된 ‘성(性)평등’을 ‘양성(兩性)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 대표 변호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NAP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면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박탈당하며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율가 심각하게 훼손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제 자유와인권 연구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제3차 NAP 초안에는 ‘성평등’에 관한 언급이 무려 27회나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NAP를 올해 다시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게 두 번째로 고쳤다”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법적 행정절차법 상 공고기간(20일 이상)을 어기고 단 6일(공휴일 제외하면 4일)만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제37조)은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법률로써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법무부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NAP를 만들면서 단지 2006년 대통령 훈령으로 발표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AP의 제정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국가가 만든 ‘시민단체’에 불과하다”며 “NAP의 또 다른 수립 근거로 제시되는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과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은 모두 권고사항일 뿐이며 주권국가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NAP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제3차 NAP의 가장 위험한 독소조항은 초중고와 대학생 그리고 군인과 경찰에게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인권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NAP가 규정하는 대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병역거부자의 약 99%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만 병역거부 특권을 인정하는 종교차별적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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