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JTBC가 방송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를 적용해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 등으로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해왔으며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이 여전히 적지 않은데다 방송사 측이 변 씨를 고소한 뒤 한참이 지난 뒤 갑자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