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생산 차질 예상…임금은 27만원 감소"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면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 불거질 문제점으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과 납기 준수 곤란'을 31%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인력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 직종은 '기술과 기능직'이 61%로 지금과 비교해 생산차질이 20% 가량 발생할 것이며,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7만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응답자의 25%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나 21%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생산량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 시기 추가 유예(8.4%) 등 순으로 대처 방안이 나왔다.

이들 중소기업 중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하는 기업은 6.0%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은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적용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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