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10억 수수혐의' 이우현도 구속
검찰,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의혹' 오늘 추가 기소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참석하는 최경환 의원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참석하는 최경환 의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4일 새벽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국정원이 특활비 등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에 영향력이 컸던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제기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대가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축소될 것으로 보였던 국정원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고 여기엔 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19·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지방선거 후보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는 등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도 이날 구속됐다. 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40여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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