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 '협력이익 공유제', '대리점 3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원가 공개', '협력이익 공유제', '대리점에 최소 3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누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에 1조원을 추가하고, 2020년까지 미(未)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 개방률을 13%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선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이 대기업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수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을 유도하고, 대리점에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나머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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