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세월호참사 당시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각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발생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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