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에서 밤샘 농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에서 밤샘 농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다가오는 8일 오후2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7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날 탄핵안 발의한데에 이어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국회법 절차에 따라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대정부질문 일정(교육·사회·문화)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주당은 이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이날 알린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등으로 장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직무대리로 대체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이는 탄핵소추안으로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종료된 뒤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전인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표결은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 등 176명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이라 (국회의장이) 상정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탄핵소추안에 올라간 이상민 장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언행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직무집행에 있어도 별다른 혐의 및 중대한 법률 위반 건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그 혼란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장관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하게 되면 국회본회의에서 보고·의결 절차를 거친다.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되는데, 탄핵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된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선고해야 하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키워드
#이상민 #탄핵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