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 지분은 이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을 통해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자신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텐데 여기엔 어떤 안전 장치도 없었다"며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모두 유 전 본부장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자신과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받아 갔다는 정민용씨의 증언이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정씨에게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증인과 나, 유동규 본부장이 이야기하던 중 유 본부장이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네 방에 가 있으라'고 말해서 사무실을 나온 일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흡연실로 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가 "내가 함께 흡연실로 가서 '걔(김 전 부원장)는 왜 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증인이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맞다"고 답했다.

남씨가 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종이백을 받고 나가는 걸 함께 본 기억이 나지 않나"라고 묻자, 정씨는 "뭘 들고 나간 것까진 기억나지만, 종이백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남씨는 당시 정씨와 함께 있던 흡연실 벽이 유리로 돼 있어 바깥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고, 정씨 역시 이에 동의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로, 이 회사 사업과 관련해 뒷돈이 오간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도 돈을 받아 갔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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