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공기업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 활동…"겸직 횟수 관례 넘어선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제공)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림대와 숭실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겸직 횟수가 관례를 넘어섰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활동을 소속 학교에 알리지 않으면서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24일 윤 금감원장이 동시에 사외이사 5곳, 비상임이사 1곳 등 6곳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고 당시 재직 중이던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보도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을 통해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199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원 춘천시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로 근무했고 2010년 3월부터는 서울 동작구 숭실대로 자리를 옮겨 2016년 2월까지 금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01년 1월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처음 시작한 윤 원장은 2008년 3월 20일 한국거래소의 선임사외이사로 등기됐다. 이미 당시 윤 원장은 한국씨티은행과 HK저축은행, 강원도개발공사, 엠비케이(MBK)장학재단 등 4곳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도 재직 중이었다.

윤 원장은 한국거래소와 HK저축은행에서 각각 한 달에 350만 원과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총 18건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면서 한국거래소에서 별도로 수당 1000만 원을 벌기도 했다. 

윤 원장은 총 8곳에서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로 일하면서도 소속 대학에 겸직 신고를 축소해서 했다. 8곳 중 한국씨티은행, MBK장학재단, KB국민카드 3곳에 불과했다. 5곳은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윤 원장은 민간기업인 HK저축은행(2006∼2011년)과 ING생명(2013∼2018년)에서 각각 연간 3600만 원과 47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로 활동했지만 소속 대학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림대 관계자는 "윤 원장이 교수 시절 사외이사 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2003년 3월 6일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사기업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윤 원장이 재직한 한림대와 숭실대 등 대학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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