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끌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또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져가야한다며 노동계, '대규모 농성'

약 8개월간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며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그동안 불거져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11시부터 지도부 대국회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할 경우 사회적 대화 불참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노총, 국회 경내 연좌농성 (연합뉴스 제공)

양대노총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개악안'이라며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올해 1~3월 산입범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을 또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가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지는 듯 했으나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주장에 가로막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심지어 연간 5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노사가 8개월간 산입범위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못 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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